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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27. ~ 2020. 9. 7.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4 | 팩스번호 : 044-201-5574 | beaton@korea.kr | 조회수 : 3,7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로 인한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인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각각의 시설을 부대시설로 허용하며, 화훼전시 판매시설 및 주유소등의 설치자격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36조제1항제1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부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안 제41조의2제 2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있는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개정(안 별표 1 제3호바목·버목·저목, 제5호마목4)·10))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에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서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휴게소·주유소·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설치자격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4, 3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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