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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27. ~ 2020. 9. 7.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clubj@korea.kr | 조회수 : 3,5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안 제2조제9항,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 시 기존 신고서 외에 법인용 신고서식을 추가로 제출

 

나. 전자서명 특례(안 제22조제3항)

 

전자서명 특례 조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상향 입법함에 따라 시행규칙 상의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