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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28. ~ 2020. 9. 7. 마감
  • 소방청 )   전화번호 : 044-205-7452 | 팩스번호 : 044-715-7621 | kkk138@korea.kr | 조회수 : 4,369회  

⊙소방청공고제2020-10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6. 9.)됨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을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으로 규정(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간이SP를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지원 기준이나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 법령 체계상 예산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시에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kkk138@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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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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