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0-193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과 회계서식을 신설하여 재향군인회 보고사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수익사업 실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등 관리 강화(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나. 회계서식 신설(안 제10조)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수익사업 실적 보고서의 서식을 신설(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익사업 영업성과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202-5755,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swj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