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약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물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4, 6 및 8)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2개 물질과 펜타닐(Fentanyl) 유사체를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3시-이(3C-E) 등 4개 물질과 국내 신규 허가예정 의약품의 주성분인 레미마졸람(Remimazolam)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엠에이피에이(MAPA)를 원료물질에 포함되도록 함.
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별표 3)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성분인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유사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유사체는 그 간 새롭게 확인된 계열 물질이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