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자료인 ‘약사 면허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714호, 2019. 12. 3. 공포)으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에 변경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인 약사 면허증 사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안 제10조,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약사 면허증 사본을 시 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의 법률로 상향 입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이수 시기 확대(안 제47조제2항)
마약류취급자의 의무교육 이수 시기를 확대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충실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4호의4, 제34호의5서식)
마약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신청서 서식에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 항목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