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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8. 14. ~ 2020. 9. 24.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baby7028@korea.kr | 조회수 : 2,102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0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법상 임시운항 관련 규정이 없어 신규검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기 위해 「선박안전법」의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시운항허가의 세부 절차 마련 (제27조의2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임시운항허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항거리, 운항기간 등 임시운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허가의 신청 및 허가증 반납절차 등 제반사항을 정함

 

○ 면제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교재에 대한 감수 규정 마련 (별표3)

 

표준 강의안 또는 교재 부재로 기관별 강의 수준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교재 감수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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