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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16. ~ 2020. 9. 18.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34 | 팩스번호 : 02-2110-0325 | xlee0406@korea.kr | 조회수 : 4,974회  

⊙법무부공고제2020-287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법무부장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공포, 2020. 7. 31. 시행)됨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실거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명시 (안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가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등의 서류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서식 변경 (별지 제3호 서식)

 

1) 제3호 서식 (앞쪽) 신청인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신설하고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함

 

2) 제3호 서식 (앞쪽) 요청내용 부분에서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인적사항 중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단체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3호 서식 (뒤쪽) 첨부서류 부분에서 이해관계인 목록 제5호에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계약갱신거절 통지서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xlee040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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