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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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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0. 10. 30. 15: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ㅁ 법 제2조 제12호 '추심'
    - 일체의 행위라는 것이 어디까지 말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것도 '추심'에 해당하나요?
    
    ㅁ 제6조 제1항 제1호 바목 - 법률 명칭 오류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ㅁ 제9조 제12항 - 인용조문 오류
    - 영업정지 명령은 제63조제2항이 아니라 제63조제3항으로 보입니다.
    
    ㅁ 제14조 제1항 제7호 - 법률 중복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
    금융관계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3호에 대부업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 법"과 중복됩니다.
    
    - 제14조 제2항 제3호 가목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관계법령에는 대부업법이 들어가 있으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금융관계법령"이라고만 규정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ㅁ 제14조 제6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  "제1항부터 제3항"
    제14조 안에서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14조"라는 표현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ㅁ 제16조 제1항 - 공정거래법 위반
    -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부업법 전부 개정안은 채권추심회사(채권수탁추심업자) 관련 규정을 신용정보법으로부터 가져오면서 대두주 변경승인 요건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ㅁ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 법률명칭 오류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이 아니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ㅁ 제20조 - 상호
    - 채권수탁추심업자의 상호에 '신용정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신용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신용평가회사'와 같은 종류의 회사라는 오해만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0. 2. 4. 개정된 신용정보법도 '신용정보업'의 종류에서 '채권추심회사'를 제외시켰습니다.
    - '신용정보'라는 명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유사명칭 사용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ㅁ 제25조 제5항 제6호
    - 금융위원회는 2020. 10. 28.,29  고시 6개를 개정하여 '신용등급'이라는 표현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 따라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라는 표현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ㅁ 제25조 제7항 제2호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ㅁ 제26조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요?
    
    ㅁ 제31조 제3항 제1호
    - 심사결과통지는 제45조제2항이 아니라 제45조제1항인 것 같습니다.
    
    ㅁ 제32조제2항
    예정일로부터  예정일부터
    도달한 날로부터  도달한 날부터
    
    ㅁ 제36조 제4항
    확인한 날로부터  확인한 날부터
    
    ㅁ  제37조
    제1항: 예정일로부터  예정일부터
    제2항: 날로부터  날부터
    제3항: 예정일로부터  예정일부터
    
    ㅁ 제39조 제1항
    예정일로부터  예정일부터
    
    ㅁ 제51조 제3항
    완성일로부터  완성일부터
    
    ㅁ 제61조 제6항
    제2항 내지 제4항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ㅁ 제62조 제1항 제1호
    제1호 위반의 경우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1항 단서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ㅁ 제63조 제1항 제4호
    - 제2항에 따른  제3항에 따른
    
    ㅁ 제64조 제2항
    날로부터  날부터
    
    ㅁ 제68조 제6항
    제2항 내지  제2항부터
    
    ㅁ 제72조 제1항 - 금융이용자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으로 개정하면서 없어지는 용어인데 여기만 남아 있네요
    다른 표현으로 예컨대 금융소비자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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