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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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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10. 12. 18:53 제출
    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30조의5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요청서' 서식 내 ‘신고요청 사유’는 법에서 규정한 바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요청이 가능해서는 안 되므로, ‘기타‘항목은 삭제되어야 함
    
    ■ [별지 제1호 서식] 내 ‘※ 신고요청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가 아니라 시행령에 명시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심의접수를 하는 것이므로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제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는 것이 신고자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임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방심위가 신속·정확·명확하게 심의를 진행하여 사업자 등이 신속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김 O O | 2020. 10. 12. 18:53 제출
    나.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6 관련)...
    ■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음 
     * 국회 과방위 심사 당시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방통위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바 있음
    
    ■ (제1호) 동 조건을 벗어나거나 동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국내외 잘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에서 동일한 불법촬영물 유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일명 풍선효과·어뷰징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 조건의 기준에 대한 조정 등이 필요함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중요 가치와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만 참여해야하는 것이 아닌 하기와 같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김 O O | 2020. 10. 12. 18:53 제출
    ○ 위원회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서비스의 목적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무를...
    ■ (제2호) ‘게재’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조문 표현 수정이 필요함
    ■ (제2호 가목)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규정하여 계속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서비스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새롭게 진입하거나 하는 소규모사업자가 대상이 아닌 이상 잘 알려지고 많이 사용되는 상위 사업자의 서비스들만 지속적으로 대상이 됨. 이에 여전히 풍선효과, 어뷰징 등이 발생할 명분을 시행령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사이버공간’이라는 명칭은 본법인 전기통신사업법등에서 정의된 바 없어 해당 명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법령이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불법영상물등’은 기본적으로 영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호, 문자’ 등의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덧붙여, 방통위는 사적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시행령에 대화방이 포함되어 사찰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행령의 방향성과도 일치하지 않음
    ■ (제2호 다목)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 서비스’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색엔진은 알고리즘에 의해 웹에 공개된 모든 정보 중 이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맞는 정보를 가져와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원본 정보가 블로그/카페/게시판 등 어딘가에 게재되어 있어야만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서비스에 노출되는 것임.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는 방법은 원본 정보가 삭제되어야 함
    - 단순히 정보를 가져와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검색엔진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해당 조치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검색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김 O O | 2020. 10. 12. 18:5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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