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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11. 4. ~ 2020. 11. 19.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교부세과 )   전화번호 : 044-205-3753 | 팩스번호 : 044-204-8966 | tjdrnjs@korea.kr | 조회수 : 5,6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재난안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를 신설·강화하고,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수요를 보강 하는 한편, 환경보호 및 환경재난에 대한 수요를 신설ㆍ보강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난해 개편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감축 및 수입 자체노력 관련 항목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지방교부세 업무 전반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립·확정한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명시(시행규칙 제16조의2)

 

나. 재난안전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 신설·강화,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보강, 환경보호 및 환경재난에 대한 수요 신설·보강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재난안전투자 수요 신설, 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신설, 환경보호비 관련 7개 항목 일몰기한 연장, 미세먼지 관련 수요 강화, 축산·가금류 수요 강화, 고용감소지역 수요 강화, 일자리 수요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수요 신설(자체노력 반영항목에서 변경) 등

 

2) 별표4,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합계출산율의 유형 항목 정비 등

 

3) 별표6, 세출 효율화 항목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일자리 창출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예산집행 노력 항목 중 불용률·이월률 적용기준 변경 및 이월액 제외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항목 삭제(지역균형수요로 변경) 등

 

3) 별표6, 세입 확충 항목 중 지방세 징수율·지방세 체납징수율·경상세외수입 징수율·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적용 기준 변경, 감면액 적용 범위 확대, 탄력세율 적용·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항목 통합 등

 

다.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정식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정비 등(시행규칙 별표8)

 

1)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중 항구복구비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확정한 복구소요액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7호 교부세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교부세과(전화 : 044-205-3753,3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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