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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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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1. 1. 29. 02:37 제출
    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기준이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비해 과다하고,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대법원규칙)의 수수료가...
    찬성입니다.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왜 등사는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 및 스캔만 가능하죠?
    
    지금 시대가 60~70대처럼 6?56전쟁이 막 끝나고 기술력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데요.
    
    종이로 기록물을 가져가는건 환경오염이고 보관도 어렵고 시간낭비입니다.  
    
    원본기록물을 영상으로 처리하거나 사진으로 찍으면, 간편하면서 기록물의 진본성과 무결성 산뢰성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핸드폰 사진기능은 저장매체이면서 기록매체입니다. 
     
    왜 기록물을 종이로만 가져가야하나요? 기록물비용으로 검찰청이 돈 벌려는게 아니라면, 개인핸드폰으로 촬영하면되는데요.
    
    수사기록물 촬영하면 간단히 바로 받아 볼 수 있어서 법원이나 검찰청이 중간에 사건기록물 수정못하고 오히려 진본성이 더 올라갈거 같은데요.
  • 이 O O | 2021. 1. 29. 02:00 제출
    형사사건 기록 중 특수매체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 기준이 법원의 수수료 기준에 비해 과다하고,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재판기록 열람 복사 규칙 (대법원규칙)의 수수료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격을 낯추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청에서 수사 기록물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5조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5조(등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등사 신청인은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필사하거나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아 등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등사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지만, 지금 시대가 60~70년대처럼 복사기가 없눈것도 ㅇㅏ니고, 80~90년대처럼 사진기를 따로 들고다니는 시절도 아니고, 90년~20년 초반 핸드폰 화질이 나쁜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이죠.
    
    핸드폰 영상매체는 아주 좋은 저장매체이면서 기록매체입니다.
    
    검찰청에서 열람은 거능한데, 종이로만 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록물을 핸드폰으로 촬영 하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열람할때 개인정보는 포스트잇으로 가려서 볼 수 없게 만든 후, 눈으로 본걸 그대로 핸드폰 영상으로 촬영한다고하니까 안된다고 하더군요.
    
    등사는 종이만 된데요.
    
    종이로 가져가나 영상으로 가져가나 어떤 차이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오히려 종이 아껴서 환경보호도 되고, 기록물의 보존성과 무결성, 신뢰성 모두를 충족 할 수있습니다.
    
    종이와 동영상이면 더욱 형사사건기록물의 진본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경찰청은 종이로만 수사기록물을 가져가게 할까요?
    
    중간에 수사기록물을 손대면 빼지 못한 증거가 되니까 영상 촬영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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