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140호(2021.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3. 8. ~ 2021. 4. 1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432 | 팩스번호 : 042-472-3287 | rosinante79@korea.kr | 조회수 : 4,550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40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도입 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762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출연금 관리 방법을 명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관련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① (평가 지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평가 지표를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과제를 통한 지원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 등으로 정함

 

② (평가 대상) 법률 제9조 제1항의 1호, 3호, 9호에 해당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함

 

③ (평가 절차)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함

 

④ (기타 사항) 그 외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나.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출연금 관리 방법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정부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토록 함

 

* 기술진흥 전문기관(‘21, 현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다.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 통보기한 폐지(현행 제11조제8항 삭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2015.8)*으로 시행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통보기한을 “매년 2월말일”까지로 직접 규정(법률 제13조제4항)

 

* 개정 이전 법률에서는 통보기한을 시행령에 위임

 

- 시행령의 기존 통보기한 규정(영 제11조제8항)을 삭제함

 

* 제11조 제8항 :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월 31일을 말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rosinante79@korea.kr

 

- 팩스 : (042) 472 - 32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전화 (042) 481 - 4432, 팩스 (042) 472 - 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