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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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6. 25. 15:38 제출
    가.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미리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생산·판매등의 금지 조치를 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단...
    주권자이자 국가의 기본 구성요소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자 국가(정부)의 의무일 것이다.
  • 김 O O | 2021. 6. 25. 15:38 제출
    나. 식품안전정책 수립 시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모든 단계의 안전이 포함되도록 명확화(안 제4조제1항)...
    자연이나 국가나 그 구성원의 관계는 순환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일부 단계만을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정책은 그 대상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즉, 전과정을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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