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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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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1. 7. 25. 23:23 제출
    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
    대한민국 출산률을 올리는것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무분별한 이주민허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것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7. 25. 23:23 제출
    나.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여,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에게 즉시 최고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
    대한민국 출산률을 올리는것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무분별한 이주민허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것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7. 25. 2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 출산률을 올리는것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무분별한 이주민허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것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
  • 이 O O | 2021. 7. 20. 14:07 제출
    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
    악용소지가 있기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1. 7. 20. 12: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자스민이 발의했던 이주아동기본권리법의 또 다른 명칭 출생통보제입니다.
    속지주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연계해서 일단은 한국 국적 아동만 대상입니다.
    추후에는 불법체류자,난민,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문의했을 때, 일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 국적 아동만 대상이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에서 특별법 제정해서 출생통보제 연계해서
    불법체류자,난민, 외국인 아동은 관리할 것 같더군요.
    
    출생통보제로 인해 불법체류자,난민,외국인 아동의 국적 부여 논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자기 분야가 아니라 모른다고 하더군요.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통과될 것 같은데요.
    국적 부여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랑 책임 소재 관련이라.
    
    타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일단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출생통보제를 외국인이 악용할 수 있다는 보도는 전무한 상황.
    
    아동이 주체가 되는 법은,
    부모의 국적,체류자격 여부 관계없이 혜택 부여.
    
    국적법만큼 중요한 제도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세워서 차별하면 안된다고 하겠죠.
    
    모든 정책과 제도가 완벽할 수 없어도,
    그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불법체류자만 40만명인데,
    외국인의 원정출산, 외국인 싱글맘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7. 15. 11:34 제출
    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
    반대합니다. 자국민에 한정해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불법 체류자들까지 적용되는거 결사 반대합니다. 선 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법과 잣대를 어기고 합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온 이방인들 자녀까지 국가에서 보호해주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들까지 적용시킨다고 하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철회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대사관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자국 한국인에서만 한정하는거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자국민들만 적용하세요
    자국민 아니라 외국인까지 포함되는거면 절대 용납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강행하면 코로나고 뭐고 반민주적 행위로 간주하고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 윤 O O | 2021. 6. 24. 13: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출생등록은 아동(사람)이 국가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보편적인 출생등록으로 향하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어느 때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출생에 대한 정보와 친부모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보호받고 성장해나갈 수있도록
    무엇보다 개선될 법의 취지를 늘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1. 6. 23. 11:22 제출
    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
    그간 다소 행정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들로 인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매우 답답했었는데,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는 방향성에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누군가의 일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의료기관에서 놓치지 않고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과 이를 위한 예산의 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강 O O | 2021. 6. 23. 11:22 제출
    나.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여,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에게 즉시 최고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
    그간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전제로 논의되었던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박 O O | 2021. 6. 23. 09: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아이들의 출생과 존재는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출생등록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1. 6. 21. 13:48 제출
    나.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여,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에게 즉시 최고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
    아동의 성별, 국가,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 권리를 위해 출생신고가 되어야합니다. 
  • 고 O O | 2021. 6. 21. 13:40 제출
    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일을 부모의 선의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절대 대다수인만큼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1. 6. 21. 13:40 제출
    나.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여, 출생신고의무자인 부 또는 모에게 즉시 최고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일을 부모의 선의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절대 대다수인만큼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그리고 해당 관청에서 필요한 대조를 통해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 O O | 2021. 6. 21. 13: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일을 부모의 선의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절대 대다수인만큼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 그리고 해당 관청에서 필요한 대조를 통해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의 문제로 출생등록이 어려웠던 이주민 아동들의 출생등록이 안전하고 현실적일 수 있도록 보완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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