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1조∼제24조) ...
○ 시대·환경·기술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 및 시행령(안)에 특정 기술을 열거하지 않은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함 ○ 다만, 입법과정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타 법률의 “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등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정의에 대해 법률용어로서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여 시행령 등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및 요건 등을 정할 필요 ○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요건으로 시행령(안) 제21조에 “특허 보유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가 제시되어 있으나, 추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저조하여 국제협력연구 등이 중요한 신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예시: 양자, AI, 5G·6G, 첨단바이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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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법에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국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양자 분야 등 신기술 분야의 해외협력 연구 등을 통한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해외협력연구 등이 필요한 신기술 분야를 고려한 법령 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