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장 O O | 2022. 5. 24. 22:48 제출
    다.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과반수 미만 조정 가능 (안 제19조제8항)...
    ㅁ 개정안 제19조제8항제2호에서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에서 "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