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122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981호, 2008.3.21)됨에 따른 포괄적 규정의 정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자격검증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청소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법령이 일치하도록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안)
○항만용역업 사업 중 선박 청소와 관련한 사업범위를 ‘선박의 청소·오물제거·소독·폐물수거 및 운반·화물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로 확대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근거 마련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뿐만아니라 가중여부, 처분범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안)
○항만용역업 중 선박 청소 관련 사업범위의 법령 정비에 맞게 사업등록 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신설
○검수사 등 자격시험 수탁기관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법령 서식상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
○검수사등 자격시험 응시자의 필요에 맞게 응시원서상의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위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유통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전화 02-2210-8542, FAX : 02-503-73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