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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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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3. 6. 26. 15:02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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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바꿔야 할 조문이 다수 존재.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안을 소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안을 소관한다.? (① 지방시대위원회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안을 소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안을 소관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산업통상 분야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과 공정거래, 금융, 국방, 국토교통, 교육, 고용노동,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 사회 문화 경제적 종합행정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경제사령탑으로서 정책조정능력과 세제 및 예산 지원능력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소관함이 매우 바람직. ※기재부 정책조정국 내 지역경제정책과 운영 중.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비례로 일반 국민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모든 자문위원은 공개선임 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주체는 국민이므로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기 때문에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함은 물론, 국민들의 창의적 제안을 적극 수용하고 각종 갈등 이슈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정책자문 협의체는 필수임.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집행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국가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 관리에 용이.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산업통상 분야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과 공정거래, 금융, 국방, 국토교통, 교육, 고용노동, 보건복지, 문화체육 등 사회 문화 경제적 종합행정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경제사령탑으로서 정책조정능력과 세제 및 예산 지원능력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소관함이 매우 바람직. ※기재부 정책조정국 내 지역경제정책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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