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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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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O O | 2023. 10. 18. 09:1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3. 10. 18. 09:1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3. 10. 18. 09:1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3. 10. 18. 09:1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3. 10. 18. 09: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3. 10. 18. 08:4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0. 18. 08:44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0. 18. 08:44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강 O O | 2023. 10. 18. 08:44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한 O O | 2023. 10. 18. 08:2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급, 고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 이제라도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3. 10. 18. 08:29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건설 및 소방 등 다른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3. 10. 18. 08:2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현장에서도 젊은 특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 한 O O | 2023. 10. 18. 08:29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특급이 되는 길이 막히고 나서 그동안 특급 구하기가 어려웠음
  • 한 O O | 2023. 10. 18. 08: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력 및 자격증 등으로 특급이 되는것에 찬성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06:4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핑계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학력,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의대를 졸업하였지만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는 자격수첩을 국가가 발급해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부족해도 공무원이나 자격 시험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수첩을 발급해 준다는 말은 평생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누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고경력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에게 자격수첩을 발급한다고 하면 아마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꼼수로 본인들 스스로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 가졌다고 할겁니다.
    
    아시다시피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 하다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처럼 기술사를 보다 많이 양성하는 것이 상식아닌지요?,
    
    이를 이유로 어려운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법적 문제는 별개로 과연 공직자로서 도덕성, 윤리성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수십년간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여 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의사보다 수술도 잘하고 의료 지식도 최고다 라고 본인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의사 자격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의대로 진학해서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것입니다. 
    
    무자격 의사가 수술, 진료를 한다면 오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상합니다. 이처럼 무자격 기술자가 대규모 공사의 감리, 시공, 안전관리를 맡는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결핍, 부족,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06:4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핑계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학력,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의대를 졸업하였지만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는 자격수첩을 국가가 발급해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부족해도 공무원이나 자격 시험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수첩을 발급해 준다는 말은 평생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누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고경력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에게 자격수첩을 발급한다고 하면 아마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꼼수로 본인들 스스로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 가졌다고 할겁니다.
    
    아시다시피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 하다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처럼 기술사를 보다 많이 양성하는 것이 상식아닌지요?,
    
    이를 이유로 어려운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법적 문제는 별개로 과연 공직자로서 도덕성, 윤리성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수십년간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여 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의사보다 수술도 잘하고 의료 지식도 최고다 라고 본인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의사 자격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의대로 진학해서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것입니다. 
    
    무자격 의사가 수술, 진료를 한다면 오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상합니다. 이처럼 무자격 기술자가 대규모 공사의 감리, 시공, 안전관리를 맡는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결핍, 부족,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06:4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핑계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학력,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의대를 졸업하였지만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는 자격수첩을 국가가 발급해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부족해도 공무원이나 자격 시험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수첩을 발급해 준다는 말은 평생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누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고경력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에게 자격수첩을 발급한다고 하면 아마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꼼수로 본인들 스스로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 가졌다고 할겁니다.
    
    아시다시피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 하다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처럼 기술사를 보다 많이 양성하는 것이 상식아닌지요?,
    
    이를 이유로 어려운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법적 문제는 별개로 과연 공직자로서 도덕성, 윤리성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수십년간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여 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의사보다 수술도 잘하고 의료 지식도 최고다 라고 본인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의사 자격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의대로 진학해서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것입니다. 
    
    무자격 의사가 수술, 진료를 한다면 오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상합니다. 이처럼 무자격 기술자가 대규모 공사의 감리, 시공, 안전관리를 맡는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결핍, 부족,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06: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핑계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학력,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의대를 졸업하였지만 의사 자격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에게 의사처럼 수술, 진료, 개원할 수 있는 자격수첩을 국가가 발급해 주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부족해도 공무원이나 자격 시험없이 단순히 학력, 경력으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수첩을 발급해 준다는 말은 평생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은 누구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고경력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에게 자격수첩을 발급한다고 하면 아마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아니라 꼼수로 본인들 스스로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 가졌다고 할겁니다.
    
    아시다시피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 하다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 처럼 기술사를 보다 많이 양성하는 것이 상식아닌지요?,
    
    이를 이유로 어려운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법적 문제는 별개로 과연 공직자로서 도덕성, 윤리성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수십년간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여 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의사보다 수술도 잘하고 의료 지식도 최고다 라고 본인 스스로 주장한다고 해서 의사 자격을 그냥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의대로 진학해서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될것입니다. 
    
    무자격 의사가 수술, 진료를 한다면 오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상합니다. 이처럼 무자격 기술자가 대규모 공사의 감리, 시공, 안전관리를 맡는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결핍, 부족,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7. 23:3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7. 23:39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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