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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3. 9. 8. 16:11 제출
    가. 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7조의4)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이다. 복직 후 근무처 이동은 불합리함.
    
    2.「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제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 법률에 따르면 사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들의 선택권 없이 타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함.
    
    3. 육아휴직 교원의 자리를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김. 육아휴직 교원의 자리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함으로 교원 자리를 확보해야 함.
  • 김 O O | 2023. 9. 7. 15:32 제출
    가. 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7조의4)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입법을 반대한다!! 첫째, 저출산을 논하면서 출산을 꺼리게 되는 요인을 만드는 이 법안의 행태를 규탄한다. 출산과 육아로 휴직한 후에 본 자리로 못 돌아가고 기관이동을 하게 된다면 거주지에서 직장 간의 거리로 가정과 직장 병행이 어려워져 출산을 더 꺼리게 되고 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불가피해 질수도 있다. 이는 예견되는 사태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처럼 불합리한 상황이 생긴다. 둘째, 아파서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인데 직장 자리를 앗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법안을 반대한다. 질병 후에도 본디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이다. 복직 후 근무처 이동은 불합리함.
    2.「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제4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 법률에 따르면 사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교원들의 선택권 없이 타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불공정함.
    3. 육아휴직 교원의 자리를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김. 육아휴직 교원의 자리는 기간제 교사를 배치함으로 교원 자리를 확보해야 함.
  • 나 O O | 2023. 9. 6. 16:14 제출
    가. 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7조의4)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의견: 반대함
    이유: 6개월 이상 결원 보충을 할 경우  휴직한 교사의 근무지 이동이 발생하여 장거리 출근 등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교사의 당연한 권리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음 
  • 혜 O O | 2023. 9. 6. 15:50 제출
    가. 휴가·휴직 연속 사용시의 결원보충 규정 정비(안 제7조의4)
    -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입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 제4항에 의거하여 법안을 검토하여야 함.
    복직과 동시에 근무처가 바뀌게 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일 수 없음. 새로운 적응을 하여야 하기에 업무 과중이 됨.
    
    결원보충의 방법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여 
    교사를 충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휴직자의 자리를 결원으로 보충하는 법안을 하지 않기를 의견으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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