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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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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21. 10:11 제출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의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임...
    위 부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계약당시에만 "미혼"요건에 적합한 후 이후 재계약 등에서 불합리가 없도록 한 취지에는 매우 공감합니다.
    
     허나, 재계약시 결혼을하여 신혼부부 유형의 임차인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법의 취지에 맞게 최초 계약당시에 청년특공으로 계약됨으로써 매회 재계약하며 퇴거시까지 
    
    청년특공으로 유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별도로 해당되는 세대수는 한정되어있습니다. 위 법으로 진행된다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입주 이후
    
    재계약하며 몇년 후가 흐르면 신혼부부 특공은 별도의 남은 잔여 해당세대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오히려 득이 아닌 실이 될걸로 보아,
    
    최초 청년특공으로 계약자는 퇴거시까지 청년특공이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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