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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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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10. 24. 09:10 제출
    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13조의3)
    1)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시행자로부...
    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13조의3)
    1)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되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 간의 전매는 금지하도록 단서를 신설
    
    상기 개정안은 현행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한시 완화함으로써 자금력 있는 건설사의 공공택지 양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의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은 자'로 한정하여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해 전매를 한 경우 이 개정안의 전매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해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공급받는 자'라는 제한에 의해 전매가 금지됨에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시행령 제13조의3 제8의2에 의해 개발 또는 담보를 위해 신탁한 경우나, 시행령 제13조의3 제10에 의해 PFV에 전매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박 O O | 2023. 10. 20. 14:07 제출
    가.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안 제13조의3)
    1) 현재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한해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완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시행자로부...
      국토교통부는 2023. 9. 26.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
      ② 벌떼입찰로 수사 중인 업체는 비계열사 간 전매도 불허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기 ①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고 ②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②의 내용은 법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전매 시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이용하여 제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사 중인 업체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말하고 있는 "벌떼입찰"과 관련하여 약 2년여 간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벌떼입찰"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업체가 전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법의 대원칙임에도 수사 중인 업체까지 "벌떼입찰"이라고 판단하여 전매를 불허하는 것은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추후, 수사 중인 업체가 혐의없음이 밝혀졌을 때 발생한 손해의 보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정책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기업 죽이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업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더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자산 유동화를 통해 기업을 유지, 회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전매완화 규정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일정 기준(잔금 납부일 이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을 충족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기준에 못미치는 택지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유지, 회생을 위하여 전매완화 정책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신규로 낙찰받은 토지를 곧바로 계열사에 전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으나, 전매완화 규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에 낙찰받은 택지는 전매완화 규정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두면 되는 등 다른 대책으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 정책인 만큼 더욱 많은 기업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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