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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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2. 24. 11: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통합입법예고 메뉴에 첨부된 법령안(pdf 및 한글파일)은
      총 16페이지로서
      4페이지의 별지 14호서식을 보면 하단 첨부서류의 제3호 괄호 내용(첨부서류는 제외한다)이 있고,
    
    2. 입법진행현황 메뉴에 첨부된 법령안(한글파일)은
      총 14페이지로서
      5페이지의 별지 14호서식을 보면 하단 첨부서류의 제3호에 괄호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하려는 법령안의 전체 취지를 보았을 때 괄호 내용이 없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려져 있는 동일한 시행규칙 개정 법령안 내용이
      ? 전체 페이지 수가 다르고
      ? 페이지별 순서와 내용이 다르며
      ? 별지 14호서식의 하단 첨부서류의 제3호 내용도 다릅니다.
    
    4. 시행규칙 개정 법령안을 국민참여입법센터(포털)에 업로드한 담당자는
      졸면서 업무를 하였나요?
    
  • 김 O O | 2024. 2. 16. 10:00 제출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의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김 O O | 2024. 2. 15. 16:42 제출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문제점>
    - 기존 KC 인증기관(KTL,KTC,KTR) 3개기관에서 수행해오던 안전확인시험 신고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 1개기관에서 발급한다면 제품시험내용을 알수 없어 사전인증번호부여가 불가능하고 업무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불가파하게 생길것으로 우려됨. 
    -  시험이 불필요한 안전확인신고 변경건의 경우에도 시험인증기관에 변경신청을 한 다음 안전관리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므로 2중으로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될것임.
    - 긴급처리가 요청되는 접수건의 경우 기존에는 3개 인증기관중 빨리 처리가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했으나 안전관리원 1곳에서 처리할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기다려야하는 상황발생.
    - 기존 3개인증기관의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제품안전관리원 1곳의 독과점체제로 KC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기업의 선택권이 없어짐.
    <개선안>
    - 안전확인신고업무를 기존 KC 인증기관(KTL,KTC,KTR) 3곳 + 제품안전관리원 1곳을 포함하여 4개기관으로 확대하는것으로 재검토 요청.
  • 김 O O | 2024. 2. 15. 16:42 제출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
    - 기존에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제품시험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안전확인신고 업무의 경우 신고서 발급과 행정처분업무를 기존 3개인증기관에서 해야할 것 으로 사료됨.  이는 제품시험내용을 수행한 인증기관이 신고서 발급과 행정처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업무가 효율적임.
    
    - 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시장(시판품)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이관받아 시장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는것이 더 중요함
  • 김 O O | 2024. 2. 15. 16: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3개인증기관에서 수행하던 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제품안전관리원 1곳에서 수행할 경우 처리지연 및 소요 경비 증가
    2. 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시험을 할 수 없어 긴급한 제품의 사전인증번호부여가 불가능
    3. 안전확인신고업무가 기존 경쟁체제에서 독과점체제로 바뀌어 KC신청 기업의 선택권 박탈
    4. 안전확인신고업무를 기존 KC 인증기관(KTL,KTC,KTR) 3곳 + 제품안전관리원 1곳을 포함하여 4개기관으로 확대하는것을 차선책으로 검토 요청
    5. 제품안전관리원은 시장사후관리 행정조치 수행 등 시장 감시기관으로 역할 증대
  • 윤 O O | 2024. 2. 15. 15:52 제출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노 O O | 2024. 2. 15. 14:46 제출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의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 O O | 2024. 2. 15. 14:07 제출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상기 입법예고 사항에 하기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동안 시험신청과 안전확인 신고업무가 인증기관을 통해 one stop으로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3개의 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시험 후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까지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확인 신고서를 별도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경우, 인증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받은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접수한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행정적 업무 절차가 추가되며, 이는, 시간, 비용이 추가되며 제품 출시가 지연됨을 의미합니다.
    -출시가 긴박한 제품의 경우 제품시험 완료되면 사전인증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 라벨을 제작하여 출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는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 곳으로 이관 시 사전인증번호 발급이 불가능하여 시험성적서 발급된 이후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행하고 접수 순서대로 신고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급박할 경우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인증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곳에서만 발행할 경우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지연으로 제품 출시 지연 등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 없는 변경 건(부품 추가 및 파생모델 등록 등)에 대해 인증기관은 성적서 발급비용 청구없이 신고서 발급비용(1만원)만 지불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변경업무를 진행할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발생하여 기업의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전확인신고서 법정처리기한이 7일이나 기업체는 납품 등의 급박한 사유 등으로 긴급하게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경우 선입선출의 원칙을 고수하여 업무 지연이 우려 됩니다.
    -그동안 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존 번호 및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한 신규 번호를 추가로 관리해야 되어 업무부담 가중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안전확인신고서 변경 시 기존 신고번호를 활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번호 발급에 따른 라벨 제작에 따른 비용 및 업무지연 가중 됩니다.
    -신고업무 이관 후 제조자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변경 접수 시 단 1건의 변경이 접수되어도 안전인증기관의 모든 신고 건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여 비용 및 업무 지연 가중 됩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규제완화 정책하고 상반되는 개정 내용이므로 기존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서 one stop으로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안전관리원까지 추가할 경우 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더하는 사항으로 업체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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