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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4-25호(2024.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2. ~ 2024. 4. 22.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혁신행정데이터팀 )   전화번호 : 02-397-7267 | 팩스번호 : 02-6273-7808 | ringring@korea.kr | 조회수 : 4,387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025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제92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20142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한 원자력사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대해 공개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시행령 제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ringring@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67, 팩스 (02-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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