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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06호(2024. 3.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4. ~ 2024. 3.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9 | 팩스번호 : 044-201-5684 | yucamir@korea.kr | 조회수 : 4,1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기준을 완화토록 개정(‘23.12.5.)하였으나, 해당 완화규정을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안 제27조제2항)하기 위하여 소형 주택에 적용되는 종전의 주차대수 기준 완화 규정을 폐지함

 

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제27조제2항)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유차량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만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1개당 일반차량 3.5대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완화하되,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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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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