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39호(2024. 3.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3.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5 | 팩스번호 : 044-203-4799 | cheons801@korea.kr | 조회수 : 3,14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3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정원 1명(9급 1명)과 광산안전사무소 정원 1명(9급 1명) 및 무역위원회 정원 1명(9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며, 통상 및 에너지 분야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1명(8급 9명, 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10명, 8급 1명)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항공에 관한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며, 에너지분야 등의 기반시설 안전관리 협업을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규제샌드박스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중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7개 조직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광물자원팀장, 규제샌드박스팀장, 국제표준화기구 전략대응팀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cheons801@korea.kr

 

- 팩스 : (044) 203-55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5, 팩스 (044) 203-47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