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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11호(2024. 4.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9. ~ 2024. 6. 5. [진행]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13 | 팩스번호 : 044-215-8066 | kwon7125@korea.kr | 조회수 : 2,34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1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24.3.28)」 후속조치로서 건설사업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수요 촉진 필요.

 

 

2.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함으로써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won7125@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 - 215 - 4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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