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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4-217호(2024. 4.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5. 9. [진행]
  • 문화재청 (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번호 : 042-481-4798 | 팩스번호 : 042-481-4798 | jk2434@korea.kr | 조회수 : 1,480회  

⊙문화재청공고제2024-2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해당 불비사항 보완하여 법의 구체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21조의2)

 

- 제21조의2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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