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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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4. 5. 25. 17:59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늦었지만 필수적인 법률 개정입니다. 적극 지지하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국민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안전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였으나 최근 아파트 해킹 사건으로 늦게 나마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설비가 앞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설비가 고도화 될수록 국민 안전과 더욱 더 직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해온 전기나 건축분야 자칭 "전문가"들이 한 결과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이며 
       사실상 국민 안전을 방치한 것입니다.
    
       전기 분야가 "설계권"을 주장하며 금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 입니다.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엉망이 된 것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2.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는 마을의 "공동 우물"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부실한 우물과 외부에서 아무나 침입이 가능한 우물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 지능형 CCTV, 각종 안전설비/편의시설 등이 모두 정보통신설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에 설치만 하면 돌아가는, 전기만 주면 작동하는 시설이 아닌 고도의 통신 프로토콜과 최적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설비가 되었습니다.
     
       전기나 가스, 소방처럼 독립된 법률로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분야이며,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타 분야가 자신의 업역 이라고 주장하기 조차
       민망할 정도로 못할 고도화되었으며 고도화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에 지능형 통신기술이나 암호통신을 적용/설계하는 것을 전기분야에서 하겠다고 우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이란 용어는 60~70년대 사용되던 개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보를 보냈던 기술자들이 초고속 정보통신을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3. 정보통신은 국가의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고도의 수준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산업, 사회, 문화, 복지, 의료 등 전 분야에 걸쳐 확산/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IoT 통신, 센서류, 통신 암호화 적용 등 건축물내에서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 등 모든 분야가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불구하고
       가장 뒤처진 것인 "건축물" 분야 입니다. 기존 업역을 고수하려는 자칭 "전문가"들의 이기주의가 "건축물내 설비" 분야를 
       가장 뒤떨어 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가 비전문가에 의해 과다/과소 설계되거나, 질 떨어지는 기술 적용하여 발전이 없는 "복사하여 붙여 넣기"식
    설계로 인한 부실한 건축물이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입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권 O O | 2024. 5. 25. 17: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8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가. 항 개정안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는 60년대 70년대에 대학 전기과에서 통신공학, 전자공학 과목을 필수로 공부했으며, 
    건축전기기술사 시험에서도 건축물구내통신 관련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건축전기기술사로서 전기. 구내통신 설계업을 오늘까지 30년 넘게 해 오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신축공사 등 200여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소속 통신기술자와 함께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건축전기기술사는 대한민국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 있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건축물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통신기술사들의 독점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발입니다.
    
    통신기술사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기와 통신은 학문적 뿌리가 같고, 전기기술사들이 지금까지 그 소속 통신기술자들과 함께
    건축물 구내통신설계를 수행해 오고 있으니, 함께 해 나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통신기술사만의 독점영역으로 법제화하여 기존의 전기기술사와 통신기술자를 하루 아침에 무자격자로 전락시켜 
    도면에 서명 날인도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것은 일반적이고 타당한 접근입니다. 이는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건축사가, 전기설계를 전기기술자가 맡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5 제출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4. 5. 25. 17:05 제출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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