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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5. 20. 19:3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다 O O | 2024. 5. 20. 19:3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후진국의사로의료질저하
    ●보험료인상
    ●타국의사신분을 신뢰못함
    ●고의로 의료사고후 장기척출
        우려
    ●특정인 진료후 의료사고처리등 외국인믿을수없다
  • 김 O O | 2024. 5. 20. 18:1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입니다. 
  • 김 O O | 2024. 5. 20. 17:2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손 O O | 2024. 5. 20. 16:3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5. 20. 15:47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고 O O | 2024. 5. 20. 15:4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한 O O | 2024. 5. 20. 15:06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수준 낮은 외국인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 질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 유 O O | 2024. 5. 20. 14:4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우리나라의 최소실력을 갖춘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고
    외국의 수준낮은 의사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외국의사도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5. 20. 14:2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세계에서 탐내는 의사를 놔두고 수입은 절대 안됨
    2. 의료분쟁이 책임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분이 외국인일 것인데 책임은 누가?    때문에 절대절대 반대
  • 교 O O | 2024. 5. 20. 14:1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을 절대 반대 또 결사 반대합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 의사들은 수준 낮은 외국인들이다. 이에 우리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서 국민 건강 및 생명에 극단적인 위협이 된다. 
    2. 의료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사들의 적응 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정부가 다 책임 질 수 없어 다시 한 번 한국 의료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3. 의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의 모호성이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모두 담당 지도 교수가 떠맡는다는 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4. 높은 수준의 우리 나라 의사를 배턱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못된다. 정부는 자국민 의사를 보호할 책임이 앞선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격 심사에서도 까다롭고, 그 나라의 의사되기도 힘들다. 정부는 의사들과 적이하게 합의를 해야하지 극단적인 이러한 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대화하여 지금의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외국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입법을 도입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입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반성해 보면 좋겠다. 과학적 근거 없는 고집스러한 입법은 나중에 되돌아 볼 때 만시지탄의 후회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
    
     상기의 이유로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은 O O | 2024. 5. 20. 14:0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인 의사 고용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외국인 고용할 생각 마십시요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요 
  • 김 O O | 2024. 5. 20. 14:02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국내 자국민을 위해 치료할 수 있는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도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4. 5. 20. 14:01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외국도 자국민 보호를위해 중요한 수술과는 해외개방안합니다. 현재 의사수만으로도 수가조정및 사법리스크만 해결해줘도 필수과지원 늘어날텐데 옛날이나지금이나 정부의 정책은 왜 변함이 없는지요
  • 김 O O | 2024. 5. 20. 14:00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와국의사 도입 반대합니다. 
    의대 증원도 어불성설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사 도입을 한다면 그 부작용이 극심할것 같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구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오늘날 세계 최상의 위치에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함께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어떤 입법 의 부작용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부터 마련해 놓고 이런 법을 추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법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 윤 O O | 2024. 5. 20. 13:49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5. 20. 13:45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4. 5. 20. 13:44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1)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의료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2)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적응과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한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하고 업무체계를 방해합니다.
    
    3)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의 모호함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지도교수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4) 북한 의사가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휴전국가로 적국임)
    
    5)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의사를 배척하고 질 낮은 외국인 의사를 도입함은 자국민은 죽이고 외국인을 살리는 매국노적인 발상입니다. 법안 폐지되야 합니다.
    
    6) 우리나라의 좋은 의료진을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 계속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를 쓰세요!
    수준 낮은 외국인 의사 도입 적극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4. 5. 20. 13:4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입법안 반대합니다.
    국내의대 진학하기 어려운 이들이 의료인이 되기위한 우회통로로 사용되어 병원 경영 세습을 위한 통로로 이용 될 수 있음
    지방에 살아도 돈있는환자는 KTX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진료를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의사 수입은 의료개혁에 도움이 전혀 안됨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기보단 국내의사가 외국으로 갈수 밖 에 없는 환경 개선을 만드는게 급선무임
    
  • 안 O O | 2024. 5. 20. 13:33 제출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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