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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0. 29. ~ 2024. 12. 9. (잔여일 : 11일)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6 | 팩스번호 : 044-868-0523 | ssung1024@korea.kr | 조회수 : 16,06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42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자체별 상이한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명확한 개념 및 설치 기준·절차 등 마련 필요
 

 

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 구체화
 

 

라. 「농지법」 개정(‘24.1.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농지개량 기준,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

 

 

마. 「농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협의 서류 서식 및 첨부서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
 

 

바. 농업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한 농업 관련 연구·시험·실습 등을 장려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ㆍ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0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57의2·3·4서식 신설)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2, 별지 제57의5서식 신설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ssung1024@korea.kr


 

- 팩스: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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