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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11. 20. ~ 2024. 12. 30. (잔여일 : 39일)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팩스번호 : 044-202-8054 | newmodel@korea.kr | 조회수 : 1,95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2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기간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장된 육아휴직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등


      신설(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newmodel@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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