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40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및 국립괴산호국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