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09-37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 관보 제16959호(2009. 3.16.자)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36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취소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에 의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안정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률 명칭의 변경
○ 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능제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하고, 동 기금은 안정기금채권의 발행과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조성을 조성함.
3) 자금지원의 목적 및 대상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실물중개 기능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유동성 경색 등으로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4)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점검
○ 자금지원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감독원이 점검
5) 국회보고
○ 금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biophila@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