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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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9. 3. 24. ~ 2009.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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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9-71호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지급

    (1)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화 외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노동부장관은「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02-2110-7161, FAX 02-502-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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