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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1-599호(2021. 5. 15.)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367회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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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