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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3-653호(2023. 10. 13.)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미래전략추진단 | 조회수 : 687회
1.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3. ~ 2023. 11. 2.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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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