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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444호(2023. 10.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659회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이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0. 13.(금) ~ 2023. 11. 2.(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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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