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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2408호(2023. 10. 23.)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 기간 : 2023.10.23.(월) ~ 2023.10.24.(화)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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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