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423호(2023. 10. 23.)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농정과 | 조회수 : 778회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아래의 고시공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입법예고 목록: 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3.(월) ~ 2023. 11. 13.(월)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