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3. ~ 2023. 11. 13.[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