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424호(2023. 10. 23.)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759회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강화군 소창직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3. 10. 23. ~ 2023. 11. 13.[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