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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3-2081호(2023. 12. 14.)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205회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14.(목) ~ 2024. 1. 3.(수)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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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