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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3-1785호(2023. 12. 14.)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2,124회
1. 부구청장 방침 제643호(2023. 12. 12.)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 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2023. 12. 14.(목) ~ 2024. 1. 3.(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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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