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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게재 의뢰(「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5146호(2023. 12. 1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소통공보관 | 조회수 : 1,997회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공 고 기 간 : 2023.12.14. ~ 2024.1.3.
○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김해시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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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