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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3-1491호(2023. 12. 14.)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2,150회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3. 12. 14.(목)~2024. 1. 3.(수) (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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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