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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2107호(2023. 12. 14.)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096회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2. 14. ~ 2024. 1. 3.(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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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