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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3728호(2023. 12. 15.)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26회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를「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정홍보실장은 공보(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안: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기간: 2023.12.15.~2024.01.04.(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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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