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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1225호(2023. 12.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과 | 조회수 : 2,176회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2. 15. ~ 2024. 1. 4.(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민원과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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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