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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4-41호(2024. 1. 5.)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1,275회
1. 가족정책과 - 307(2024.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3.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 5. ~ 2024. 1. 2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whdvy09@geumcheon.go.kr, 2251-1650)

    - 제출기한 : 2024. 11. 25.(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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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